여행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트래블인코타(이하"당사"라 한다.)와 여행자가체결한국외여행계약의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2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여행자에게안전하고만족스러운여행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여행알선및 안 내,여행계획의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충실히수행하여야합니다.
② 여행자는안전하고즐거운여행을위하여여행자간화합도모및 여행업자의여행질서유지에적극 협조하여야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종류 및 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 옵션 투어 : 항공과숙박을제외한현지에서의여행·여행에필요한서비스·기타 용역을판매하는서비스(이하 여행 서비스)를 말합니다.
2. 바우처 : 옵션투어 진행시예약자임을증명할수 있는 서류,카드,표식 등 일체의본인 확인 수단을말합니다.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바우처를계약내용으로합니다.
② 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바우처)에는 여행서비스별여행지와여행실시일정및 여행사제공 서비스내용과여행자 유의사항이포함되어야합니다.
제5조 (특약)
당사와여행자는관계법규에위반되지않는 범위내에서서면으로특약을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다름을당사는여행자에게설명해야합니다.
제6조 (계약서 등 교부)
당사는여행자와여행계약을체결한경우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바우처)를 각1부씩 여행자에게교부하여야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여행약관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것으로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바우처)의 내용에동의하고 여행계약의체결을신청한데대해 당사가전자정보망내지기계적장치 등을
이용하여여행자에게승낙의의사를통지한경우
2. 당사가 SMS문자, 전자우편등 기계적장치를이용하여제공한여행계약서,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바우처)의 내용에대하여여행자가동의하고여행계약의체결을신청하는서면을송부한데대해 당사가전자정보망내지 기계적장치 등을 이용하여여행자에게승낙의의사를통지한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당사는옵션투어의개시부터종료까지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현지사또는 그 고용인등(이하'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당사 임무와관련하여여행자에게고의 또는 과실로손해를가한 경우 책임을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최저행사인원이충족되지아니하여여행계약을해제하는경우 여행출발7일전까지여행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② 여행사가여행참가자수 미달로전항의기일내통지를하지 아니하고계약을해제하는경우 이미 지급받은계약금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1의 금액을여행자에게배상하여야합니다.
가.여행출발1일전까지통지시: 여행요금의30%
나.여행출발당일 통지시: 여행요금의50%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당사는여행자에게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사유가있을 경우에는여행자와의계약체결을거절할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여행요금에는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단,당사자간합의 에 따라 달리 약정할수 있습니다.
1. 옵션투어에 포함된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옵션투어에 필요한 안전장비, 기타 필요장비이용료
3. 옵션투어 안내자경비
4. 옵션투어에 필요한 각종 세금
5. 옵션투어에 포함된 관광지 입장료
6.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계약체결시계약금을여행사에게지급하여야하며,계약금은여행요금또는 손해배상액의전부 또는 일부 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제1항의 여행요금중 계약금을